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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환급금 지금일 조회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초의 기억 중에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13월의 세금'을 내신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는 얼마나 바꼈을까? 연말정산 달라진 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환급금 지급일 조회,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연말정산 사이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국민들에게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의 중요한 시기로 다가오며, 이러한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나온 금액으로, 이를 기반으로 세율이 결정되며, 2024년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6 % 1200만원 이하 1400만 이하
15 %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1400만원 이하 ~ 5000만 이하
24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35 %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 상동
38 % 1억 5000만 초과 ~ 3억 이하 상동
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상동
4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상동
45% 10억원 초과 상동

 

이 변경으로 최저소득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미세한 소득 상승에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구간의 경우 200만원 더 벌어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 상향

 

주거비용은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월세로 세전환하게 되는 경우 월세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에서 최대 17%로 상향 조정.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이로써,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 및 월세 지불자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세법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월세나 전세 등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야되며, 그 중 하나가 '식대(식사비) 비과세'입니다.

 

이 항목은 식사에 든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하지 않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ㅍ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2024년부터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어, 일상 소비 중에서 식사에 든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및 영화관람료 공제

 

최근 모든 대중교통비가 예전이랑 다르게 많이 올라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중교통비와 영화관람료 역시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 사람들에게 더 큰 환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2023년 이후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한시적인 상향 조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영화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율 : 40% ➡️ 80%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 30%

 

2024년 연말정산에는 여러 가지 세법 변경 사항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소득세 과세표준,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관련 소득공제, 식대 비과세 한도, 대중교통비 및 영화관람료 공제 등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면, 더 나은 연말정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