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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지원금 부분틀니, 완전틀니, 틀니지원금 신청방법 알고가시면 좋습니다. 틀니는 치아 관련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이며, 틀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 절차, 그리고 본인 부담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틀니 지원금 부분 완전 틀니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틀니 지원금

 

틀니 지원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건강보험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틀니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틀니 치료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틀니는 치아 상태에 따라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부분틀니(Partial denture)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틀니 지원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장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틀니 지원금 지원 범위는 7년에 1회 지급됩니다.

 

그러나 구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변형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정하여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에는 6회의 진찰료만 지원되며, 시술료는 별도 부담이 필요합니다.

 

틀니지원금 부분틀니 완전틀니

 

본인 부담률

 

틀니 지원금을 받는 분들의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차상위 계층: 70%
  3. 희귀난치성 질환자: 95%
  4. 만성 질환자: 85%
  5. 의료급여 1종: 95%
  6. 의료급여 2종: 85%

 

틀니 지원금 신청 절차

 

 

틀니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상자 판정: 먼저 틀니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치과를 방문하여 대상자인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2. 등록 신청: 치과에서 시술 동의 후, 해당 치과에서 환자 대신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때 치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진행합니다.
  3. 등록 결과 통보: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시술: 치과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틀니 시술을 진행합니다.

 

 

 

틀니 지원금은 치과 방문과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른 대상자들 간의 본인 부담률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틀니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틀니 지원금을 신청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치과 방문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혜택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틀니 급여 관련 질문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에 통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인틀니, 틀니유지관리 다빈도 질의응답.pdf
0.55MB

 

틀니 지원금 부분 완전 틀니지원금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