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국민연금제외 2024년 최신화 예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국민연금제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국민연금제외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른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5월인 분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지급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구 형태에 따라 하위 70% 이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범연금, 우체국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소득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이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가구 형태와 관련하여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2023년에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23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창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방법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국민연금제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국민연금제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국민연금제외